[ 집상태 체크 사항 ]
[ ] 근저당유무,건물종류
[ ] 집 위치 및 주변환경
[ ] 주차가능 여부
[ ] 일조, 조망, 소음 체크 #남향#
[ ] 방상태 (크기.구조)
[ ] 화장실/욕실, 변기막힘 #물 세기, 녹묽#
[ ] 도배, 장판 , 천정(누수)상태
[ ] 방문, 창문 파손 여부, 방충망, 방범창 유무
[ ] 결로 , 습기 때문에 곰팡이 핀 곳은 없는지 체크
[ ] 개별난방여부, 보일러 작동이상 유무, 단열 상태
[ ] 가스, 전기상태
[ ] 수도-수압,온수,싱크대 배수
[ ] 관리비, 공과금 규모 체크
[ ] TV케이블,인터넷 전용선등 기타 시설 확인
[ ] 문고리, 열쇠 (새로하는게좋다.)
[※ 전세집 계약전 확인사항]
1) 등기부등본 확인 - 근저당이 설정된매물은아닌가?? + 주택용도 정상 등록된 건물? ## 등기부 등본 확인 ###
2)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(계좌주인)가 일치하나? - (토지 와 건물) 소유자확인 #### 물건의 소유주와 계약을 해야한다 ####
- 등기부등본상 계약자가 동일인물인지, 집주소가 서류와 같은지 확인 ## 신분증 대조 ##
3) 뉴타운개발단지인가?? (향후지역개발변경등)
4) 잔금처리후 전입신고, 확정일자
1) 관리비와 세금(수도,가스,전기)처리는 ?
2) 유지보수처리는 시설물(수도,가스,보일러등) ?
3) 계약서내 계약금,잔금의금액,지급일정과 임대차 기간명시.
4) 계약서에 시설(수도가스보일러등)관리책임에 대한 부분 기재.
5) 전세계약서 기타 세부사항 확인 , 2년간?
6) 중개업자에게 중개물확인설명서요구(집의상태,소재지등의정보)
7) 중개 수수료는?
[※ 계약잔금처리 전. ]
(1) 집상태 재확인
(2) 등기부등본 재확인 - 변동사항 / 등기부상 소유자, 계약자(계좌주인) 확인 필!
[※ 계약잔금처리 후 ]
(1) 영수증 확인
(2) 입주,전입신고 및 확정일자(or전세권)받기 (동사무소나 구청, 등기소)
(3) 등기부등본 재 확인
[대항력 : -전입신고 유지 , -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보관 , -실제거주 유지]
※ [토지,건물에대한 확인 공부서류]
등기부등본(건물,토지), 토지대장, 가옥대장, 건축물관리대장, 도시계획확인원, 토지이용계획확인원 ,지적도
No comments:
Post a Comment